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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돌발해충, ‘공동방제’로 잡는다

농진청·산림청·지자체…협업방제
내달 6일까지 일제방제기간 지정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군 내산면 일원에서 산림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부여군과 함께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협업방제 연시회를 가졌다.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말라죽이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피해를 준다.


농업인을 비롯해 농진청, 산림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시회에서는 돌발해충 전국 일제방제 계획에 대한 설명과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방제방법, 유·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가 시연됐다.

 


농진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돌발해충 전국 일제 방제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인 방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을 조기에 박멸할 계획이다.


공동방제 시 농경지에는 고성능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서 산림지와 이웃한 농지에서는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이용해 방제가 이뤄진다.


또 지자체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산림과, 농협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를 진행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그동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 돌발해충의 발생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