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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우수 임대소에 노후기계 교체·맞춤컨설팅 지원

최승묵 사무관,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서 농업기계화사업 설명



농기계가격표시제 현장점검
검정 위반자 과태료부과 신설
농업기계 검정제도 보완개선
안전 위한 방향지시등 신규지원


정부는 올해 처음 농기계임대소 10개소의 노후농기계 교체에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고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에도 15억원을 투여한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교체와 컨설팅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제를 통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지원하게 된다.


지난 15일, 17일 양일간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 주관한 2017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에서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 등을 설명했다. 


2016년부터 매년 20개소씩 10년간 지원하는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과 5년간 100개소를 지원하는 여성친화형농기계사업은 올해 각각 40억원과 60억원이 지원된다. 여성친화형농기계는 지난해 50%이상 의무구입에서 10%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어성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여성농업인과 함께 여성농업인단체도 1인이상 참여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소를 440개소로 늘리고 2021년까지 5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 사무관은 “앞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단기임대 이외 장기임대 방식 등으로 다각화해 주산지일관기계화 등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농작업 위탁중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가격 관련 가이드를 마련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사후봉사사업소에서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된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 가격 표시제는 지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격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주요농기계 부품이다. 부품 표시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 이앙기, 동력 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업용 동력운반차, 트랙터 부속작업기(쟁기, 로타베이터, 로더)이다.


최 사무관은 “농기계 가격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며 지자체장이 점검·단속하도록 공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자 처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검정받지 않은 농업기계 유통·판매에 대한 위반자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는 올해 30억원을 투여하며 기존 저속차량 표시등과 함께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신규 지원한다. 경운기 또는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세트로 부착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사무관은 정부가 농작업 사고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농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월 단위로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에서는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을 개발해 농기계생산업체도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작물재배·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 검정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농기계 주요부품 검정제도의 신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