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 농업기계 불법 수입 판매가 늘고 있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불법 수입 판매가 기승을 부리게 된 데는 올해부터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Tier2, Tier3 엔진을 장착한 구형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을 싼 값에 수입해 농가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올해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은 환경부의 배기가스 규제인 Tier4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로 수입되는 중고제품이나 신제품 모두 개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수입업자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입된 농기계는 유통이 불가해진다.
이를 무시하고 Tier2, Tier3 엔진을 장착한 중고 농업기계 수입 판매는 농업기계 유통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불법 수입 농기계는 A/S 부품 공급 및 적정 수리봉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농업인의 피해로 직결될 소지가 높다.
또한 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관련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 유통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시 등록 취소 및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융자 취급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수입 판매 신고센터 운영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도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정부와 공조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수입 중고 농업기계 중 트랙터는 글로벌기업 브랜드로서 일본, 인도, 태국, 동남아 등지의 오리지널 혹은 현지 로컬제품 등이며 콤바인은 일본 수입 제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