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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유기질조합, 폐수처리오니 비료원료 둔갑 지적

일부 폐기물재활용업자 올바로시스템에 재생처리 후 입력의무 없는 점 악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김종수 이사장)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재생원료처리 시 발생된 최종 폐기물(제품)의 용도, 공급처 및 처리량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해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범법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환경부가 관장하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돼 있다. 
    
조합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나, 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해서는 입력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재활용업자들이 사용 불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불법처리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은 또 지난해 1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이 검찰에 적발·기소됐으며,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업자에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도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