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영세율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29일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재부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입법예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추진에 나섰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가 확대된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천연식물ㆍ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의 유기농어업자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한 유기농어업자재’에 영세율 적용이 확대됐다. 2005년 유기농어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한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돼 총 50종으로 확대된다.[표]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의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1월26일) 및 국무회의(1월31일)를 거쳐 최종 2월3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몇 년간 업계와 친환경농업인,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와 직결되는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유기농업자재의 농협 계통 계약ㆍ신청이 1월 중에 있어 왔으나 2월 영세율 적용 시행에 맞춰 올해 농협 계통 신청분에도 동시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관련 단체와 업계, 농업인 등이 지속적으로 적용을 요청해 얻어낸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전체 공시제품에 대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