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따르면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시 정부지정 원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5개 기종에서 로우더와 로타베이터가 제외됐다. 기존 원가조사 보고서 확대 방침이 시행 범위 축소로 반전됐다.
이에 따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2017. 1. 1기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 신청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에 대해서만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가격거품 제거와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월 4일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우더, 로타베이터 등 5개 기종에 대해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왔다.
지난 4월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 때만 해도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 신규 전 기종에 대해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7월 1일 시행시 5개 기종에만 한정하고 타 기종은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시기를 늦췄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기존 확대 방침을 접고 반대로 시행 범위를 축소해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를 원가조사 보고서 제출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원가조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구비와 건당 수수료 150만원은 영세 규모가 많은 중소농기계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신규 농기계 개발 의지를 꺾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애당초 농식품부는 외국산 농기계의 급격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최저가 입찰제도가 빚어낸 과도한 할인율·가격거품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가조사 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소통 부족과 준비 없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농기계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 최저가입찰 해결의 시기만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