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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농기계 정부정책 사업설명회 유통조합 이관 등 건의

농기계유통조합, 농협 최저가입찰 존속시 가격표시제 의미 없어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한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 지난 8월 30일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을 방문해 ‘농업기계화 유통정책과 농기계유통조합 관련 사업 건의’를 전달했다.


농기계유통조합의 건의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기계 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가격표시제를 도입했지만 “농협과 대리점이 공급하는 농기계 가격 차이가 심해 최저가입찰 거래가 존속하는 한 가격표시제의 시행의미가 없으며 농협의 판매촉진을 도울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농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도록 하거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시 가격을 대리점공급가보다 크게 낮지 않게 제한하는 보완정책을 요구했다.
농기계와 부품 가격표시제 관련 대리점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각 대리점의 개별적인 판매가격 결정이 어려우므로 제조사 등이 가격대를 정해 대리점들이 공통된 가격으로 판매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품은 제조사별, 기종별로 규격이 달라 가격표시가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품교체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요 부품 규격화의 제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어느 정도 정례화된 가격이 존재하는 국산 농기계 부품과 달리 수입 농기계 부품은 사정은 다르므로 가격표시제의 차등적인 시행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기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정부정책 사업설명회’를 농기계유통조합이 주관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매년 수정 및 추가되는 관련규정과 정부정책은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많으며 설명회에 참여하는 대상도 주로 대리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조합에서 위탁 관리·운영중인 ‘농기계 부품 확보자금 및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농기계유통조합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금 수혜대상이 농기계대리점이므로 유통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후 봉사업소 지정서’ 발급업무도 유통조합으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자체의 경우 직접 사후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리점 조직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고농기계 시장도 중고자동차 시장과 같이 제조사, 생산년도, 종류 등에 따라 표준가격기준·조견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농기계의 가격차가 심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 가격표시제 시행시 중고농기계 가격인상 등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규모 농기계대리점의 경우 중고농기계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우므로 농기계유통조합이 관리하는 중고농기계보관소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행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보관소 건립시 한국중고농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과 제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위농협에서 사후 봉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 및 서비스를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