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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9월6일까지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해 9월6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으로 발표(’15.12월)된 내용과 민원 등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해제 가능 면적이 2㏊ 이하에서 3㏊이하로 확대된다.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를 기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을 3000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상향하고, 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설치 허용,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에도 허용, ▲마을공동에만 허용되었던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에게도 허용, ▲응급의료헬기장․주민대피소․가축방역거점시설의 설치 허용이다.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추가된다.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이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된다.


종교시설‧수련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 제곱미터 이하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시 사업시행자의 전용목적사업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범위 내에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조회해 신청자의 소유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17.1.1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납부일, 수수료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납부자 편의를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융복합화‧6차 산업화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