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최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필요성과 대상국별 수출 포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두 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책자를 발행하고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상국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안내서를 제작, 내수용으로 재배한 농산물은 통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절대 수출용과 혼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요 부문에서 농진청은 먼저, 한국 일본 EU 등은 Positive List System을, 미국은 Zero Tolerance를 적용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기준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농약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각국이 식품 중 농약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대상국 3개년(2022~2024) 통관 검사 중 나타난 위반 원인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즉, 수집업체들이 생산관리가 안 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거나 검사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과, 수출업체의 수출국 농약잔류기준 등에 대한 인식 부족, 영농조합법인이 계약 농가가 사용한 농약에 대한 관리나 수출 전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만 수출 포도 위반 원인으로는 수출 농가와 업체간 잔류기준 인식 부족으로 대만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수용 포도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포도 컨테이너에 내수용 포도가 혼입되어 수출하는 등의 원인을 적시했다. 이어 일본, 대만 등 13국가 대상 파프리카와 딸기 등 30작목, 총 84종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 보급했다고 홍보했다.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주요 요인으로는 먼저 국가별 농약잔류허용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농산물 생산 시 내수용 혹은 수출용 용도에 맞는 농약관리 및 구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집업체들이 연중 공급이 아닌 수시 수출로 인하여 생산관리가 안 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점과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으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는 수출업체가 농산물 수집 시 생산농가가 사용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사 후 수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재 대상 ‘위반업체·해당 국가·품목의 모든 물량’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관리 방법으로는 5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수출농산물 재배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초기단계부터 수출대상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주요 병해충별 다른 성분의 농약 제품을 2개 이상 구비하여 중복살포로 인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일 성분 확인 방법도 안내했다. 농약 상표명이 다를지라도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상표명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목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은 사용가능 농약의 종류는 물론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살포시부터 수확, 저장, 선별, 포장 등 전 과정에 대한 구분 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는 사용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농약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제품명 및 품목명을 기록하여 동일성분 농약의 중복 살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생산농가는 인근 농가의 살포농약 유입은 물론 내수용 농산물의 혼입, 수출용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미준수 등 부적합 농산물 발생 의심 시 수출업체에 즉시 알려 해당 농산물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관 검사 시 취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업체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와 품목의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절대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섯 번째로, 수출업체는 수출 전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재배농가의 농약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 의뢰시는 사용농약이 누락되지 않고 검사될 수 있도록 재배농가로부터 사용일지를 받아 분석기관에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분석기관에 검사 의뢰시 수출대상국에 맞춰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이외 농약 살포시에는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고, 약제 저항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농약을 번갈아 사용하면 좋다.
강화·전수검사 대상, ‘통상검사로의 완화’ 어려워
수출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시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제재조치는 위반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품목의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량 수출도 통관 검사 대상이 되며 잔류농약기준 위반시는 횟수가 누적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수입건수의 5%를 적용받게 되는 통상검사에서 잔류농약 1회 위반시는 30%의 강화검사 대상이 되고, 동일 농약의 1회 추가 위반시는 100%의 전수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후통관·수입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히 대만이나 미국 등에서도 잔류농약 위반 지속 발생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강화검사 해제요건을 보면, 1년간 무위반 또는 60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5%수준의 통상검사로 완화된다. 전수검사는 2년간 무위반 또는 1년 이상 무위반과 동시에 300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30% 수준의 강화검사로 완화되며, 이후 일정기간 위반이 없을 경우 5% 수준의 모니터링 통상검사로 환원된다.
이처럼 강화 또는 전수검사 대상이 될 경우 통상검사로 완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애초 강화검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전수검사로 인한 비용증가로 수출이 지난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사 결과 확인 후 통관이 허가되므로 농산물의 신선도 및 품질이 떨어지고 통관검사 비용 및 보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상국별 수출 포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편에서는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대만,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호주, 홍콩 등 9개 국가의 포도 농약잔류기준 개정사항과 안전사용기준 재설정 현황, 국내 신규등록 및 수출대상국 잔류기준 개정으로 인한 농약 추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Positive List System 및 미국의 Zero Tolerance System과 같은 각국의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규정은 이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농업은 국내 유통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체상태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수출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14일 산업계 및 통합조직, 관련협회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농산물 통관 거부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농약 등록 확대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수출대상국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 신청 및 대응, 국내 농약 등록시험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 2차 회의 및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는 등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