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지난달 12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6ha)에서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기준 20농가 8.1ha로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된 지난달 23일까지 17농가 6.7ha에서 발생해 전년동기 대비 농가수는 41%, 면적은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은 경기(안성), 강원(원주, 정선), 충북(충주, 청주, 음성), 충남(천안), 전북(무주) 등이었다. 이날 기준 방제 등 매몰현황은 7개 농가 2.1ha가 완료됐으며, 5개 농가 2.9ha는 진행 중이고 5개 농가 1.7ha는 준비 중이다.
농진청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겨울철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 제거(12~2월), 잠복 감염원 사전 제거(1~4월), 개화 전후 예방약제 살포(3~4월), 농작업자·농작업도구 소독(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감염고리 차단과 확산을 저지해 왔다.
그 결과,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20년(394.4ha) 대비 지난해(86.9ha) 발생면적을 78% 감소시켰으며, 지난 24일 기준 20농가 8.1ha가 발생해 전년동기 발생(46농가 30.9ha) 대비 농가 수는 43%, 면적은 26%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농진청은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해 감소 추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문자(알림톡)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과수화상병 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시각적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해왔지만, 올해부터 도 농업기술원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감염고리 차단과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