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과의 종·횡적 협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개방형 융복합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농진청은 이달 4일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농진청 연구개발 심의·자문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농업 연구개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전 자문기구는 주로 농업 분야 기술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농식품, 기능성·바이오, 공학뿐만 아니라 의약학, 정보기술(IT), 광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농업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진청 사업 소개와 함께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농업 연구개발 투자 방향,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 등이 보고됐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 5일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등, 케이(K)-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폭발적 관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농업 외교 활동을 펼친다. 5일 13시 30분부터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상호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과 아프리카 9개국 장관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4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과 케이(K)-라이스벨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코모로와는 농업 분야 지식교류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같은 날 15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현행 기술인력 2명이상이 1명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해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지난해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봤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해 긴급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달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 충주시 사과·배 재배면적 : 1,475농가, 967ha(반경 2km 이내 304농가 61.9ha) * 천안시 사과·배 재배면적 : 852농가,163ha(반경 2km 이내 3농가 0.9ha)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 16일 9개 도 농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기념하고, 한 단계 도약을 선포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코피아(KOPIA) 15주년 기념,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이달 23~24일 이틀간 서울과 전주에서 열렸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2개국 협력 기관장을 비롯해 농업 분야 고위급, 공적개발원조(ODA) 관련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KOPIA)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발전과 미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코피아(KOPIA) 사업을 통해 확인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눴다. 첫날인 23일, 서울 더 플라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사회투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지역에 주 사업장을 두고 국내 농산물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농촌융복합 새싹기업(스타트업)을 각 1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기업 진단, 멘토링, 최소 2.8억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5월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 스타트업(K start-up)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6차산업.com)
올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농업인안전 지원과 교육 업무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다. 안전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현장 맞춤형 지원과 관리에 힘을 쏟고 농작업 안전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율을 연평균 5%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농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는 공통문제뿐 아닌 개별 종합관리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단체와 개인 대상 안전교육과 컨설팅, 현장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란 농진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장은 “작목 맞춤형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작목별 특성을 반영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전 실천에 나서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의 개선이나 농약중독 등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보호구 보급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32명 중 농업분야가 17명이었다. 최근 폭염이
앞으로 원료조성이 같아도 제품 형태가 다르다면 다른 상표로 신청이 가능하고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유기농업자재는 현행 OEM과 같은 위탁생산이나 대리 생산 시는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현장심사는 경영관리를 비롯, 작업장, 제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 기록 및 이력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B’ 이상, 총 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만 합격하게 된다. 현재는 정체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예측된 1조5400억 친환경농자재시장의 현안으로는 국가경영관리제 도입과 효과표시 차등화, 가격 고가 효과 미흡, 생물농약 등록기준 완화, 허브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이달 3일 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을 성황리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금번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교육은 올해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계획을 전달하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조기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신청면적 약 10만5000ha 중 5400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이러한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
앞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기술을 이전받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진청
4월 1일부터 노지(과수 등)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농업용 난방기 :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 → (확대)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확대)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 *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 판촉(마케팅)과 구매업체(바이어) 발굴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기자재 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18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2억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보코 서울 강남 호텔에서 농기자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사업 교육‧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서 농기자재 수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기업과 관련 협회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수출 지원 방향과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초 절차, 회계정산 방법,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텀스인터네셔널을 초대해 틈새 수출시장 공략 방법 등 단기간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비법(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텀스인터네셔널은 가축 사료첨가제(미생물제, 효
고령 은퇴농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농지연금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3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 개선은 우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해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000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ha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연금 상품변경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매도 (당초) 330만원/ha →(개편) 600 ▴임대 (당초) 250만원/ha →(개편) 480(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 △가입연령/지급기한: (당초) 65∼74세/75세까지→(개편안) 65∼79세/84세까지 한편, 농식품부는 3월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