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국 농업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생태순환농업이다. 중국 정부는 농업 발전방식을 전환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5년부터 농업부와 국가농업종합개발사무실 주관 하에 일부 지역에서 농업종합개발 생태순환농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의 증가율 0%, 가축분 등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률 90%이상 달성, 유기비료 사용 비중 30%이상 달성 등의 목표를 세웠다. 긴 세월 동안 중국은 식량 생산량에만 집중하고 환경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러나 안전한 식품을 뜻하는 ‘녹색식품’ 요구와 토양 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생태순환농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서 부산물비료산업도 매우 주목된다. 중국 퇴비산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2002년 500개였던 생산업체가 2012년 3000개로 늘어난 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다. 3000개의 생산업체가 1억톤 정도의 가축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돼야 하는 가축분은 30억톤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생태순환농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토지 오염이 심각한 사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오는 25일 대전시 유성 라온컨벤션에서 제4대 이사장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유기질비료조합은 이날 1시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선거와 미선출지역 이사 선출을 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후보로는 제1번 허은 (주)창성비료 대표와 제2번 김종수 (유)수북농업 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조합이 지난 2월 3일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자 선거권 관련 이의제기 등 초유의 사태 이후 이사장 직무정지까지 빚은 결과 6개월만에 다시 치러지는 것이다. 이은원 wons@newsfm.kr
한국비료협회는 주변 텃밭을 이용 김장용 배추·무 등을 재배하는 도시민을 위해 무기질비료 무료배포를 전개했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비료를 신청한 선착순 100명에게 소포장 무기질비료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무기질비료는 비료협회 회원사가 제공한 것으로 1인당 1세트(요소 500g, 원예용복비 500g)를 제공했다. 요소·복합비료는 작물을 키우기 위한 영양분으로 요소(질소성분)는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복합비료는 3요소가 포함돼 성장 촉진과 함께 뿌리를 튼튼히 하고 결실을 좋게 한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무기질비료가 안전성과 경제성, 편리성을 갖춘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현실과 달리 인식되어 왔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기질비료의 적정시비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무기질비료 홍보를 위해 오는 20일 오전 9시 강동구 암사동 소재 토끼굴텃밭농원에서 무기질비료 배포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6월 16일 제20대 국회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의 금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등이다.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량·부적합비료의 유통을 차단해 농지의 오염과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불량·부적합비료로 인한 토양환경오염은 물론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비료업체, 지자체, 환경부, 농진청, 농협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가축분, 음식물류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퇴비 품질에 대한 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관리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비료 업체의 제품생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검사결과 부적합비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료업체가 비료원료, 생산 및 판매실적을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자체의 비료검사 공무원은 업체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넣어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은 애그릭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로그인 후 비료품질관리를 선택하면 된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참여업체는 금년말까지
정부의 올바른 유기성 자원관리를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의 법적 관리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 일부에서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 엄연한 원료와 규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군으로 관리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부숙유기질비료 내에서는 퇴비와 가축분퇴비의 원료를 둘러싼 업계의 이해관계가 일부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공정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정부의 보조지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기질비료의 연 매출액은 농협공급기준 약 5900억원 수준이다. 2014~15년 사이 1700억원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시장 성장이 눈에 띈다. 농협을 통하지 않는 시장을 1000~15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 전체 시장은 7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인 현상으로 읽힌다. 유기질비료 시장은 원료에 의해 양분되는데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다. 2015년도 기준시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시장은 각각 3700억원, 2100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2014~15년의 변화를 보면 유기질비료 시장이 고성장했으며 부숙유기질비료 시장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2016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업체 또는 2017년도 신규로 참여하는 생산업체 중 가축분퇴비 및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생산시설 현황을 8월 25일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집계한 생산시설 현황을 8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조합은 2016년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 계약업체 중 상·하반기 품질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업체는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8월말까지 시·군에 요청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단 2017년도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된다. 2017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생산능력에 반영될 생산능력실태조사는 9월~10월 중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생산시설을 증설한 업체, 올해 말까지 참여제한이 해제되는 업체, 신규 업체 등이다. 생산시설 증설 업체는 8월말까지 조합사무실로 생산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9차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에서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법령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비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협회는 현해남 자문위원(제주대 교수)을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 자문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협회는 발전협의회에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와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관계자,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 관계자, 한국토양비료학회 산학협력부회장, 비료협회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2016년도 협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무기질 비료업계의 당면 현안사항인 ‘무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들었다. 협회 김문갑 전무는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료 입찰제도 개선과 수입비료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비료 공급제도와 유통실태, 수입비료 실태 파악을 통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무기질 비료산업 활성화에 맞춘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식량과 비료’ 소식지 발간, 소비자연맹·한농연 등과 간담회 개최, 무기질
경남농업기술원은 쌀 품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 재배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비료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남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벼 재배기간 동안 질소비료 사용 기준량은 10a당 7kg이 가장 적당하며, 비료 주는 시기는 밑거름으로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이삭거름으로 주도록 지도했다. 또 인산은 4.5~7.7kg/10a로 모두 밑거름으로 주어야 하고 칼리는 5.7~9.3kg/10a을 밑거름 70%, 이삭거름 30% 비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불이익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공정분석법을 마련했다. 이는 비료 중 잔류농약의 정량한계 기준치(0.05mg/kg)를 정해 기준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했다. 종전 규정은 농약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잔류농약이 극미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비료의 등록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경종·축산업 경영과정에서 농작물 및 환경·인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농약성분이 비료 원료(볏짚, 축분, 왕겨 등)에 비의도적으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비료의 검사기준에 잔류농약의 정량한계 기준을 유기농업자재의 기준과 동일하게 0.05mg/kg으로 마련하고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된 농약성분을 불검출로 처리함으로써 비료 업체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현장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정부3.0 취지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오는 14일 2016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숍을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참가신청서는 사전에 조합사무실로 제출하고 워크숍 등록은 당일 12:30분까지 하면 된다. 비회원사는 사전 연락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조합 사무실(042-826-3920)로 하면 된다. 일 시 : 2016. 6. 14(화) 13:30~17:30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견의 피해사례 언론보도와 관련, 회원사들에게 피마자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피마자유박,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에 대해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기해 달라는 농촌진흥청의 요청을 고지했다. 주의문구는 톤백을 포함한 비료 포장지 앞면 중앙에 위와 같이 적색 네모박스 안 적색 글씨로 표시하고, 기존 포장지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시·군·구(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생산업체(조합)는 사용자들에게 관련 홍보를 하도록 했다. 유기질비료 살포시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로터리 또는 경운해 비료가 토양 표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개·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으며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등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조합은 관련 교육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워크숍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유재홍 박사사진가 발명진흥유공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우순옥 박사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재홍 박사는 1997년부터 농업미생물을 연구하며 돈사 악취가스 감소 효과 미생물 복합제를 개발해 제품화하고 농가 현장적용으로 돈사 침출수 및 악취 발생량을 감소시켜 양돈농가 환경개선에 기여했고, 가축분뇨 발효산물을 부산물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해 유기농 농가의 생산효율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우순옥 박사는 물에 쉽게 용해되어 마시기 쉬운 수용성 프로폴리스 개발 및 수출농산물의 선도 유지 기술 개발(프로폴리스 이용 선도유지 기술) 등 양봉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상을 받았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의거해 환경책임보험을 금년 6월말까지 가입토록 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기질비료업체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을 해당지역 지방 환경청에 등록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 또 가축사육시설(허가대상배출시설)의 경우 특정대기나 수질관련 관리기준(특정 1~5종 및 일반1종)에 해당되면 가입대상이다. 그 외 관련 참고자료는 관련법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나 www.eilkorea.or.kr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3.0의 하나로 지난 19∼20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일대에서 토양조사분야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제2회 토양조사 경진대회’를 열었다. 토양조사는 토양의 단면을 관찰해 층위별로 토양의 특징과 특성을 파악하고 토양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배작물을 적지에 알맞게 재배하고,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농과계 대학 및 정부기관에서 총 10팀 40명이 참여해 토양과 주변지형에 대한 육안관찰조사, 표준화된 분류방법에 따른 토양분류 및 대상토양의 작물재배(콩, 사과 등)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표 작성 등을 겨뤘다. 한편 토양 전문가로 구성된 코치들은 경진대회 전(4월)에 토양조사·분류·해설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 시상은 오는 10월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개인전 및 단체전 각 1명(팀)씩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손연규 농진청 토양비료과 연구사는 “토양조사는 이론만으로 완전히 숙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현장경험을 경진대회 참가자들과 나누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