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늘 유통 단속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한 4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심야 마늘 기획단속은 본격적인 햇마늘 유통 전 외국산의 국산둔갑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심야 및 휴일 등)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해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