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과 과수원(1농가, 660㎡, 3그루)에서 발견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보인 사과나무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일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진청과 지난 4일 전화통화로 실시한 취재에서 “아직까지 화상병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지 10일 만에 확정 판정이 나온 것으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본지 5월 10일자).
이번 화상병은 지난해 서운면 송정리에 위치한 화상병 발생 과수원으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과수원이다. 사과나무를 재배 중인 이 농가가 발견해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조사해 시료 채취 후 농진청 정밀검사 의뢰로 결과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병원균의 전파 방지를 위해 화상병 확진 후 15일 즉시 병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화상병 발생주(3그루)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로 조취를 취했다.
이와 함께 화상병 발생 과수원 전체 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폐기(매몰)토록 하고,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국내 처음 발생해 피해를 준 화상병이 금년도에 다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계기관이 협력하에 농가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 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월동기 동제화합물 방제를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꽃눈 발아 전) 전국 사과․과수원(3만3348ha)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어 개화기 항생제 방제를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2회(1차 : 꽃 만개 이후 5일, 2차 : 1차 방제 후 10일)로 나눠 안성‧천안‧제천지역 사과‧배 과수원(2853ha)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특성상 나무에 잠복 중인 병원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내 ‘예찰‧방제 대책실’도 운영한다.
농약 업계 전문가는 “화상병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추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직권등록 등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