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밀수입종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조하여 적발,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이 불가하여 공식적인 수입이 어렵고, 소립종자는 은닉하여 수입할 경우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에 걸쳐 분할하여 불법수입을 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양벚나무 등 낙엽성 묘목류는 잎이 없는 휴면상태로 수입되므로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허위신고 후 불법유통한 사례와 그라비올라 묘목을 식물검역 미필과 수입종자 미신고후 증식 및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물론 식물검역 미필로 종자는 물론 재배중인 식물체도 전량 소각됨에 따라 이를 심은 농업인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수입신고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채소 및 과수묘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포장재의 품질표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불량 씨감자 공익 신고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5∼7)로 하면 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 여부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