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합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 농·축협 순자본비율이 2배 넘게 높아지는 등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조합구조개선사업은 지난 2000년 농·축·인삼협 중앙회가 통합될 당시 부실조합 구조조정을 위해 2001년 9월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해 같은해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조합구조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누계 347개 농·축협의 구조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경영부실 15개 농·축협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됐다. 계약이전은 농·축협이 퇴출될 경우 인근의 농·축협에서 예금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2002년 1건, 2003년 6건, 2004년 4건, 2006년 3건, 2007년 1건이 이뤄졌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101개 농·축협의 합병이 추진됐고,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231개 농·축협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이 추진됐다. 특히 부실조합은 합병방식 구조조정을 통해 조합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경영안정을 위한 1조1429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구조개선으로 인해 2001년 1380개였던 농·축협이 2021년 현재 1118개로 감소했다. 특히 전체 평균 순자본비율이 4.2%에서 9.17%(2021년 6월 기준)로 대폭 개선됐으며, 전체 농·축협의 자기자본도 2001년 4조4247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33조1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의 부실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자체 부실예방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위험 상시 점검체계도 갖췄다. 전체 농·축협에 대해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에 따른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관리 대상 조합의 경영진단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도 2021년 4월 기준 4조7504억원이 적립되는 등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농·축협의 예금보험료율도 0.054%로 금융기관 중 최저 수준이다. 이 기금은 농·축협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축협은 기금을 통한 예금보호와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예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구조개선사업 20년 성과를 수록한 ‘조합구조개선 20년사’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