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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간척농지 타작물 재배 요건 좋아져

농식품부, 임대요율↓임대기간↑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들의 임대요율이 인하되고 임대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대요율은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다만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가 될 예정이다. 또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안은 2018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9년 이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