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도에 공급될 토양개량제 신청접수가 오는 5월2일까지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공급하게 될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신청서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17~`19년)로 공급계획을 마련해 3년에 한 번씩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