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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충남 공주·천안 구제역 확진

농식품부, 이동중지 명령·돼지 반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 및 돼지 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공주 956두, 천안 2,140두)하며, 발생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21만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