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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과수화상병 발생단계 ‘경계’→‘주의’로 조정

농진청,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 중점추진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이달 18일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 단계를 경계(6.1.)’에서 주의(8.18.)’로 조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평택, 7.1725, 7과원)에서 20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발생지역(안성, 천안, 충주, 제천)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 조사에서도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되어 과수화상병의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진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으로 12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를 유지하고, 앞으로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에는 관심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발생상황 단계 조정 후에도 과수화상병 상시예찰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함을 기하기로 했다.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12회 정밀조사(89)11월 발생과원 반경 2km이내 전수조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 작업, 필요시 병원균 유출검사 등을 실시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며,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