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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신고는 국번없이 ‘1833-8572’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연결…전국 대표전화 서비스 구축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과 불분명한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 1833-8572를 개설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병해충 신고 시에는 △병해충 발견 장소와 일시 △신고 대상 식물의 품종·수량 등을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할 경우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진청은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개설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해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발생과 신고 건수가 증가해 대표전화 개설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농업인들이 대표전화를 이용해 병해충 신고를 하면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속성과 편리함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