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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자리 마련

농진청, 8∼10일 서울·완주서 국제심포지엄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인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이하 IT) 설정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8.8~9)과 전북 완주 국립농업과학원(8. 10)에서 개최한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에 관련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인사말을 한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주요 수출대상국의 안전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신속한 IT 설정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그 나라의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을 수출할 때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출 대상 나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농진청은 부적합 농산물과 약제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한 잔류성적으로 수출 나라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시험 수행 및 등록 절차를 찾고자 마련했다.


1일차에는 나라별 잔류허용기준 규정과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IT 설정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미국 EPA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정 및 IT 설정 방법 일본의 PLS 시스템 운영 및 IT 설정 방법과 규정 대만의 잔류허용기준과 규정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스템 소개 및 IT 설정 방법 규정 미국 IR-4의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운영 및 포장 시험 소개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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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에는 농촌진흥청의 IT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시험 방법을 주제로 농진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를 소개하고 미국, 일본, 대만의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3일차에는 농진청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나라별 농약안전관리 규정 및 농촌진흥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