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토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해 농업인의 권익을 확대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오는 11월 1일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해 실시했으나, 오는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업무(연1회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를 농촌진흥청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