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는 ‘2018 작물보호제 지침서’ 2만2000부를 주문형식으로 제작해 주요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회원사 등에 배부했다.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및 지도 관리를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이 책자에는 올 4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전 품목에 대한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사용방법과 특징, 주의사항 등을 용도별, 품목별로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동일성분 농약은 기존과 같이 병합 표기함으로써 일선 행정 지도는 물론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으로 제작된 이번 책자는 1604면으로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측은 “2019년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국내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작물보호제는 반드시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작물보호제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