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