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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붉은불개미 2마리 발견돼 긴급방제 실시

중국산대나무 검역과정서 발견
건조대나무 수입자 자진소독 유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지난 5월 3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됐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로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밀폐형이고 개장 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했다.

부산항 허치슨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6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또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5월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붉은불개미가 아닌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 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