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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무의사 자격시험 개정령 시행

산림보호법에 시험 세부규정 등 담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과 양성기관 지정, 나무병원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산림보호법에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과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규정,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과 나무병원의 등록·변경·취소규정,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또 다음 연도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 일시·장소·응시절차,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시험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선택형) 과목은 수목병리학(100점), 수목해충학(100점), 수목생리학(100점), 산림토양학(100점), 수목관리학(100점)(비생물적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 포함) 등이며 실기시험은 논술형(100점,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과 실기형(100점,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으로 한다. 

윤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