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사 시작 전 토양검정을 통해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정확한 토양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지표면에서부터 작물의 뿌리가 많이 분포하는 약 15cm 깊이까지의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발급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양분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비료의 양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해 동안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도 계획할 수 있다.
해당 농경지의 최근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를 보려면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 접속해 ‘비료사용처방’ 메뉴로 들어가 지역, 지번, 작물 등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