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책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수령 예상인원 111만명…9월 지급
밭·조건불리 단가 ha당 5만원 인상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는 고정직불금 시기 조정,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인상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2018년 직불금 수령 예상인원은 약 111만명이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도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했던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청단계에서 주소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나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은 연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더불어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