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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쑥~’, 기간 ‘쭉~’

지급단가 품목별 10만∼20만원 인상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은 ‘무기한’

새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품목별로 10만~20만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재배의 경우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또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논은 유기재배 직불금이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무농약의 경우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ha당 120만원이던 유기인증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기타가 130만원으로, 과수가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100만원이던 무농약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기타 110만원, 과수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은 무농약 3년·유기 8년 등 한시적으로 지원돼 일부 친환경 농장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내년부터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