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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로화에 도전한다

연말까지 현장점검·집중감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한다.


이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우선,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2017년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이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3분기), 농기계임대사업(4분기)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17년 사업예산이 50억 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해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점검이 포함된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