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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종자원, 27일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개최

내달 17일 국내발효 앞두고 종자업계 대응방안 마련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곧 국내에서 발효(’17.8.17.)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이 오는 27일 오후 1~5시 aT센터 4층 창조홀에서 육종기관, 종자업계 및 민간육종가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및 당사국 이행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종자원이 주최하고, 한국산림품종관리센터, (사)한국종자협회, (사)한국종자연구회가 주관한다. 주최측은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법률의 내용과 영향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체제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법규 마련 사항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분야의 대응 방안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종자업계의 대응방안 등 4개 주제를 발표·설명하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심층 토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종자 개발 등에 활용되는 생물유전자원의 약 70%를 중국, 인도, 남아공 등 해외에서 제공받을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육종기관, 민간육종가, 종자업계 등이 해외의 유전자원을 도입할 때 지켜야하는 절차,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유전자원을 수입하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호주 등 유전자원 부국이 비준을 마칠 경우 국내 종자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아프리카 39개국, 중남미 12개국, 아시아 21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서부유럽 12개국, 기타유럽 11개국으로 총 100개국에 이른다.


국회는 지난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고, 동 법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해외 종자산업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토종 유전자원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