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5월 31일까지는 이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기간으로 산업계의 세부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등 고시 10건의 제·개정안을 5월 12일 행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규정 고시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정안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증 및 관리 요령 개정안 등 총 10건이다.
이 중 유기농업자재 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안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 허용물질’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가장 큰 변화는 품질인증제가 공시제로 통합된다는 점이다. 유기농업자재 종류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기존과 같다.
다만 통합되는 공시제는 시험한 작물에 대해서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6월 3일 이후의 공시제는 ‘효능·효과 미표시’와 ‘효능·효과 표시’로 공시제품을 관리하게 된다. ‘효능·효과 표시’ 공시제품은 등록제출 서류로 ▲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비효·비해 시험성적서나 약효·약해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공시제품 원료의 제조조성비에서 ‘유효성분’을 표시토록 하던 것을 이제는 ‘주성분’을 표시하도록 바뀐다. 주성분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사사항에서 주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야 한다고 표기했다.
또 심사사항 검토기준에 ‘광고기준’이 신설됐다. 공시 심사기준에 따른 해당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효과·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자재는 비효·비해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시험결과는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경우 약효·약해 시험성적이 시험결과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효능·효과 표시 제품으로 효능·효과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 경우로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공시심사원은 서류심사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해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처럼 행정예고된 유기농업자재 고시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의견 수렴 회의를 진행했다.
일단 효과 표시를 하기 위해 시험한 작물, 병·해충에 시험해야 한다. 이때 ‘배, 배나무이’처럼 시험한 작물과 병해충에 한해서만 표기토록 하게 될 경우 시험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농약의 경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은 달리 보면 소면적 작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소면적 작물인 만큼 시험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시험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약은 소면적 작물의 경우 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룹화된 작물군 별로 대표 작물에 약효·약해 시험을 실시해 효과가 인정되면 그룹내의 다른 작물들에도 시험 없이 그대로 표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유기농업자재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가령 상추가 대표작물인 경우 상추에 약효 시험을 실시하면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깻잎, 치커리, 청경채 등도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기 개정안 마련시 공시심사원이 생산 제품의 원가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번 행정예고에서 ‘적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결정돼 업계의 공감을 얻었다.
또 이번 개정안이 6월 시행될 경우 라벨 사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문구에 대해 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초 한번 바뀐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지 1년치 인쇄가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법이 바뀌게 되면 재고분의 포장지를 모두 폐기해야 해 업체로서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6월 3일부터 변경돼 시행하는 농관원의 고시 사항에 대해 업계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착오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 등은 한친농으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심미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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