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자(종자원) 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해 해당 포장을 우선 격리했고,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 폐기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LMO 유채는 지난해 8월 Non-LMO로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4톤) 중 일부(50kg)가 사용돼 재배중인 곳에서 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의해 발견됐다.
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돼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옥수수·유채·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13~2016년 시행한 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 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는 없었다.
올해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한 결과 지난 5월 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해 같은 시기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유채 종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키로 했으며, LMO 유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종자·유채도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