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
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 133만6000㎘를 공급해 약 6073억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면세유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