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을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이며, 과수 4종은 오는 4월 14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오는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 지진과 일소 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피해는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지난해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지난해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감귤은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과수 봄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24일까지 가입이 필요하다.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