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 대상 규모를 7조9920억원으로 확정하고, 산지유통 종합자금(3670억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3470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1397억원) 등 총 177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4조2358억원을 집행(53.0%)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올해 총 예산 14조4887억원 중 인건비, 직불금과 계절성 예산 등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4대 지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 4대 지침’은 △선금지금률 10% 상향 △계약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선금지급 14일→5일, 검사검수 14일→7일, 대가지급 5일→3일 등)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 우선 교부 △총사업비 등 협의기간 준수 및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집행현장조사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끝까지 추적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직불금 및 인건비성 예산도 최대한 조기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집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요인은 현장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