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14.12발표)’ 일환으로서, 보조금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다.
<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지원요건은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이다. 후순위지원요건은 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등이다.
<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모든 보조사업은 ’17년 1월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이 가능하다.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년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읍면동) 및 농협(시군지부)과 협조해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