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율 대상에 ‘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육묘업 등록제를 신설함과 함께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분쟁해결 근거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확대하고 종자검정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종자산업을 기존의 종자업뿐만 아니라 육묘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