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생산 농가가 이미 출하한 벼도 시장격리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놀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장격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쌀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시장격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농가 등이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출하해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및 비RPC농협 포함) 및 민간 RPC(이하 ‘RPC’로 표시)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하였더라도 상위의[표]와 같은 절차를 밟아 정부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방식 변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돼 시장격리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