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2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올 1~4월까지 신청 받았다.
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