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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1품종 異명칭’ 개선 위한 3단계 활동 효과

유전자 분석·재배시험으로 종자 유통시장 질서 정립

국립종자원은 종자의 ‘1품종 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인 활동을 펼쳐 실효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종자 1품종 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의 유통형태로 고착화돼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의심품종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했다.


1단계로 종자시장 질서 확립과 재배농민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종자산업법에 근거, 관련협회와 업체 대상 유통교육, 언론홍보 및 민간부문 자정활동을 지난해부터 독려해 왔다.


2단계로는 배추, 무, 고추 등 3개 주요 채소작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불법 종자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총 625품종으로 판매신고 및 품종보호등록 시(’14~15년) 종자원에 제출한 종자로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중 품종 간 DNA 유사도가 100% 일치해 ‘1품종 異명칭’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167품종은 그 결과를 관련 업체에 통보해 소명케 하고 141개 품종에 대해 신고취하를 실시하여 1차로 84.4%를 해결했다.


3단계로 유전자분석 결과 업체들 간에 서로 자사 육성품종이라고 주장하는 9개업체 26품종(고추)에 대해서는 국립종자원, 영양고추시험장 등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고추 전문가 자문(8.29) 및 관련업체 현장확인(수확물, 재배포장 등 8.26, 30) 등을 했다. 이에 유전자검사 결과와 재배시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의견에 따라 4개업체 15품종은 보관용 종자와 다른 시료제출 등의 사유로 자진취하 했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1품종 異명칭’으로 의심·유통되는 3작물 167품종은 100% 해결됐으며 해당 품종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및 경고차원으로 종자협회 및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도 종자원은 고추 유통종자 156품종의 품종 진위성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유통시장 조사를 강화해 재배농민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장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