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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달부터 폭염·한파 쉼터도 가능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쉼터 설치도 국가·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의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 3ha,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지역 맞춤형 개발 촉진,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숫자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