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농약업계 전반에 심각한 몸살기운이 감돌고 있다. PLS로 인해 농약 매출은 급감하는 반면 등록시험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판매기록제는 농약제조업계와 판매업계에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 0.01ppm(농약 불검출 수준)을 적용’해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PLS이자 도입·시행의 배경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했으나, PLS가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아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하는 만큼 농업인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진청은 이러한 식약처 방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