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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8710억원 증액 의결

국회 농해수위,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증액
농진청(214억)·산림청(5469억) 예산안도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871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날 예산소위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은 정부양곡매입비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 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 2000억원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도 1322억원을 증액했다.


농진청 소관 예산안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국가산림통계 사업 등 34개 사업에 5469억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를 위한 국유림 확보·관리 사업 82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2330억원 △노후헬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를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3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국유림 부족과 노후화된 산불진화용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증액돼 향후 산림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