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해 12월 24일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와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커피를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농협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역별 릴레이 홍보 캠페인과 농협 앱(올원뱅크, 콕뱅크), 영업점 사이니지, 자동화기기 등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농축산물 답례품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광수 상무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라며, “세액공제 혜택과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적립된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