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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 개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달성 위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간단체 육성, 친환경농어업발전위·지원기관 신설, 공공급식 확대 등 정부·지자체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면 두 배 육성 현실화 기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