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6월 17일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 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 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
농식품부, 주말 호우 대비 총력 대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주말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번주 주말 중부와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목요일인 6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은 20~60mm(많은 곳 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 80mm이상), 경북북부내륙과 북동산지는 10~50mm, 부산·울산·경남·경북은 5~40mm, 제주 5~30mm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간부급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