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발의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이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과 정부 기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기계화가 완성된 논농업(99.3%)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의 기계화율 제고에 노력해 왔다. 특히, 농작업기 일시 인력 수요가 많고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가 개발된 마늘·양파 주산지 대상으로 기계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6개 시군을 선정해 535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관련 예산을 증액(2023: 50→2024: 82억원)하여 상반기 740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계화 교육(107회), 자체 점검회의(86회), 농업인 대상 농기계 조작 연시회(20회) 등을 추진하여 기계 수확면적을 지난해 820㏊에서 올해 5200여㏊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유통단계 인력절감을 위해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양파 줄망작업 제품 입고 제한 조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의 선별·출하 자동화 시설 지원, 기계화 참여 농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