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FATI(Farm Trend&Issue)’보고서 23호에서 ‘농업·농촌 가치’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비교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러·우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장기화 및 트럼프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온라인에 게시된 103만6926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후 분석했다.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최근 4년간의 정보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내외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확산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해로, 정부는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해 나갔다. 2022년에는 러·우 전쟁 발발로 글로벌 식량 위기 보도가 다수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밀·콩 중심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구체적인 식량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3년 더 연장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인과 관련된 지방세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시 280만원이 공제된다. 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의 재산세도 면제되며,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도 면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