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정원 3층 대강당에서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반·대학생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필요성을 인포그래픽 화면으로 구성한 ‘자연을 위한 식탁(출품팀명: 나이스)’이 대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에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한 ‘딸기, 그리고 상쾌한 아침(출품자: 김진희)’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8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공모전에 선정된 12개 작품은 유튜브(www.youtube.com) 채널(‘친환경농업 UCC공모전’으로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친환경농업 UCC 공모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와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모집하여 총 152점이 응모됐다. 응모작들은 서류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일반·대학생부문과 청소년부문으로 구분해, 대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2점(농식품부 장관상), 장려상 4점, 입상 4점 등 총 12점이 선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금보다 비싼 종자, 장애물을 넘어 수출의 싹을 틔우다’ 라는 주제로 발표해 적극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용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종자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로 수출되는 9개 품목 2,858kg의 종자에 대해서 LMO가 아니라는 증명을 실시해 종자업계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였다. 인사혁신처 주관의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557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서면(1차)·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2차 전문가 심사 점수(30%)와 본선 전문가 심사 점수(50%), 현장 평가단 점수(20%)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태계에 출현하는 식물과 곤충, 조류의 변동 양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인생물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도별 4개 지역(강원 철원·충남 당진·전북 부안·전남 해남)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무인생물자동관측시스템은 일정 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생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전원 공급과 촬영 장치, 전송 모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진청은 1단계 사업(2012~2016)을 통해 4개 지역에 19세트의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10분 간격으로 촬영된 영상을 1개월에 한 번 수거해 분석했다. 2단계 사업(2017~2018)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구실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도표> 농진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4년 간(2015~2018) 4개 지역의 논을 관찰한 결과, 많은 생물이 각 지역의 기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경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민들레의 꽃 피는 시기는 3월 평균 기온이 높은 곳에서 빨랐으며, 남쪽인 전남 해남과 중북부인 강원 철원이 24일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3월 평균 기온이 1℃ 오르면 꽃 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해 재정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편익향상에 공헌한 우수사례를 공모전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면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우수활용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 결과, 남원시 농업인의 보조금 수급자격에 대한 검증과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림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통합DB 지방농정지원 OPEN-API’를 활용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남원시 농정과가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농식품부 장관상)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안명수 주무관의 우체국 협업으로 제천시 소규모 농가 농산물 유통비 절감 사례와 충청남도 서산시청 부석면사무소 태성용 주무관의 직불금 업무보조도구 개발을 통한 사무자동화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농정원 원장상)으로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 위생시험소 고요한 수의사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업무 효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6일 전주시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2018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 확산 대회’를 열고, 수출 농업 기술 전시와 농식품 수출 경영체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량과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 경영체와 유관기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수출 경영체의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 과정 등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기초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술실용화 5개분야에 대한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성과 보고’를 했다. 작목별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확산을 위한 맞춤형 품종과 재배 방법, 수출기술지원 기관 간 협력 사례도 공유했다. 주요 개발 기술 성과로는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수출용 딸기 색상 및 형상 측정 시스템 개발 △중국 동남부 및 동남아·중앙아시아 수출용 감자 품종 육성 △수출용 과채류 선도유지를 위한 적정 이산화탄소 처리 기준 설정 △사과 수출용 병해충 방제력 개발 △수출 시장 선호 화훼 품종 개발 △수출용 팽이버섯 새 품종 보급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책자 발간 등을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후보지 공모 결과 전남 함평군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10일 국립축산자원개발부를 유치할 의사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전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이후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모 사전 참가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 함평군(1개소)이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11월 14일 서면심사와 11월 21일 최종 현장실사를 거쳐 함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천안을)은 2016년 말 이전검토용역예산을 국회에서 확보했고, 2017년 2월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채택에 이어, 작년 말에 끝난 이전검토 용역결과에서도 부분이전과 완전이전 중에서 완전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농진청은 현재 성환종축장 이전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및 이전후보지 선정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전후보지 선정용역’을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고려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바른미래, 전주시을)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국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ODA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공적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으며, 원조공여국으로서는 1963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10년 선진 공여국 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의 위치를 가지며 ODA 예산 또한 급속도로 증가해 1999년 3000억 원의 예산이 2018년 3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은 3조4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늘어난 예산만큼 국익을 위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이달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의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검역요령(안)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 15에 대상을 명기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별표 15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했다. 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보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이에 2001년 보험 대상 2개로 시작해 2018년 57개가 된 보험 대상품목은 2020년에 6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내년부터 배추·무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
농업인 홍길동 씨(75세)는 어제 밤새 분 강풍에 토마토 온실이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스마트팜 음성비서에게 “온실 상황이 어때?”라고 물었다. 그러자 거실에 있는 TV에 온실의 현재 모습과 어제 밤 온실 내부 환경 변화 이력이 나타났다. 귀농인 김대한 씨는 오늘 온실에 비료를 줄 예정이다. 스마트패드로 온실에서 재배 중인 딸기를 찍어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한다. 잠시 후, 인공지능이 분석한 딸기의 영양 상태와 질병 정보가 그래프로 그려지고, 필요한 비료의 종류와 양이 표시된다. 이어 자동으로 양액 공급 장치가 작동되고, 오늘의 일기 예보와 온실 환경을 고려해 환경조절장치도 가동을 시작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이 적용된 농업 현장을 가정한 모습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를 지난 1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개최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6조319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14조6480억원보다 1조6712억원(11.4%) 늘어난 규모다. 쌀 수급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농해수위는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1640억7900만원에서 2001억6600만원으로 360억8700만원 증액했다. 논 배수개선 등을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농해수위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9억5000만원에서 234억원으로 224억5000만원 늘려 대폭 확충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4209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789억5600만원 늘렸다. 대통령 농정공약 관련 사업 중에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김현권․오영훈․윤준호․서삼석 농해수위 위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농약관리법’ 2017.10.31개정)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가재정책팀장은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PLS 시행(2019.1월)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해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되어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파종해 20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하여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