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정상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골자로 한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을 지난 21일 농업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 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시에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신고규모 미만
정부가 2016년 6월 16일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과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이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골자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또한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으로는,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밑거름 1회 처리만으로 작물 생육 후기까지 가지거름과 이삭거름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실속형 코팅복합비료가 새로 나왔다. 팜한농은 최근 작물 생육 후기까지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경제적인 코팅복합비료(CRF,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실속866’을 출시했다. 팜한농에 따르면 ‘실속866’은 기존 코팅복합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밑거름 1회만 처리하면 작물 생육 후기까지 가지거름과 이삭거름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실속형 코팅복합비료다. ‘실속866’은 벼 생육시기별로 필요한 양분을 알맞게 공급해 노동력을 절감해준다. 질소, 인산, 칼리 외에 미질을 향상시키고 생리장해를 줄여주는 고토와 붕소, 미량요소도 함유하고 있어 고품질 쌀 생산에 적합하다. 규산을 함유해 도복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 입자가 균일해 측조시비 기계 살포에 매우 적합하다. 비료 성분이 천천히 용출돼 유실이 적어 토양과 수질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벼를 비롯해 고추, 마늘, 배추, 양파, 감자, 참외, 수박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 과수류의 생육 증진에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 연말 조합사옥 준공, 발전의 계기로 검증 우량원료로 양질의 제품 생산·공급 지난해 우리 조합은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조합 사옥 건립을 추진해 연말에 신축 준공식을 갖는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기질비료업계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국내 유기성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축시키고,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규제 속에서 악취 민원 및 불평등한 제도에 시달리며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도 유기질비료산업 발전과 정부의 자연친화적인 친환경농업정책에 일조하는 조합원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이로 인한 농가수지 악화 및 농가부채 증가로 어려운 상황이며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 인력과 농경지 감소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업계가 일조할 수 있는 길은 검증된 우량원료 사용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하에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림 없는 자정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건강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이 구랍 23일 충북 청주시 신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540-44 3층 전화번호: 043)231-3920 FAX: 043)231-3928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9일 거행된 준공기념식에는 정부기관, 언론계, 농산업 관계자와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청주 오송 신사옥 시대의 출발을 축하했다. 준공기념식은 엄기만 조합신축사옥건립추진위원장의 사업 개요 보고와 함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축사가 박경희 농기자재정책팀장의 대독으로 이어졌다. 김종수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조합의 오랜 꿈이자 숙원사업이었던 조합 사옥 신축을 조합원들의 하나된 뜻으로 이뤄냈다”며 “신사옥 준공을 계기로 조합의 더 큰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신사옥의 안전기원제(고사)도 진행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540-44에 준공한 조합 사옥은 대지 507㎡에 건축면적 201.82㎡, 연면적 499.62㎡이며 3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사무실, 회의실, 이사장실 등이 구비됐다. 엄기만 위원장은 “7월 19일 부지를 취득하고 조합신축사옥건립추진위를 구성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해 4개 업체 면담을 거쳐 동현건설로 시공사가 확정됐고 7월 31일 착공해 계획대로 무사히 준공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
“비료 원가도 보장되지 않고 기본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농협의 최저가 비료입찰로 인해 비료사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농협 비료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라는 6개 비료기업 노동조합원들의 요구가 터져나왔다. 일터에 있어야 할 비료회사 조합원들이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으로 모여든 것이다. 이들은 새벽차를 타고 여수에서, 울산에서, 서천에서 출발해 오전 9시 서대문에 도착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과 전국비료연합 조합원 300여명이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비료가격 현실화와 농협중앙회 갑질횡포중단 촉구 시위’를 한 것은 지난 2일이다. 조합원들은 ‘입찰개선 생존보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불합리한 현실이 저절로 나아질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말했다. 2일 집회는 남해화학, 풍농, 조비, 한국협화, KG케미컬, 팜한농 등 6개 비료사 노동조합 연대가 주축이 됐다. 6개 노조 연대는 ‘비료입찰 관련 비료사 노동조합 연대 항의 및 요구서한’에서 “농협중앙회는 비정상적인 비료입찰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입찰제도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료입
최근 장정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니트로소아민’이란 물질은 어떻게 발생된 것일까? 우선 식물은 뿌리에서 질소를 영양원으로 흡수하여 질산염으로 축적된다. 식물에 존재하는 질산염 자체는 안전하지만 사람이 육류나 어류와 함께 섭취하면 위 속에서 타액과 위산 등에 섞여 소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극한 산성과 혐기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 하나는 질산염이 함유된 유기물이 300℃ 이상의 고온에서 열 분해될 때 화학적 반응에 의해 질소산화물로 발생된다고 한다. 70년대 일본에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소아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야채를 산모가 섭취하면서 생기는 일로 지목하여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다. 유럽농업 선진국에서는 현재 채소 섭취로 인한 질산염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잠깐 논란이 있었으나 채소 질산염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문제화되지 않았고, 질산염 허용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장정마을의 문제는 담배의 ‘특이니트로소아민’이 원인이었고, 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과 전국비료연합 조합원 300여명이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찰개선 생존보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2일 오전 9시 농협중앙회 앞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강제적으로 시행되는 현 농협의 비료입찰제도가 국내 비료산업을 황폐화시키고 비료업계 종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농협은 비료제조 원가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입찰제도에 입각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비료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구실로 30%대에 육박하는 무자비한 비료가 인하를 밀어붙여 비료사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경지 감소·농업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발전 대책과 농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는 남해화학(주), (주)조비, (주)카프로, (주)팜한농, (주)풍농, (주)한국협화 노동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6개 노조위원장들이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장을 통해 ‘비료입찰관련 비료사 노동조합 연대 항의 및 요구서한’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원가조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과 전국비료연합이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입구에 농협비료입찰 ‘갑질횡포’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두 단체는 오는 12월 2일(월) 오전 농협중앙회 앞에서 12월 있을 2020년도 비료공급 입찰에서 그간 제기해온 부당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기사 참조: 본지 11월10일자 ‘팔수록 손해 …비료산업 생태계 무너졌다’, ‘무기질비료업계 “너무 춥다”…적자 눈덩이’)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
올해 무기질비료 생산업계는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힘겨운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돼 2016년부터 계속된 영업적자가 올해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기준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 회원사의 비료분야 영업적자는 약 450억원으로 추정돼 연말에는 지난해 영업적자 694억원을 초과한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주요 원자재인 요소, 염화칼륨이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5.3%, 10.3% 각각 상승했음에도 농협 공급가격에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 회원사들은 경영수지의 적자 지속으로 영농 성수기에 비료수급이 순탄치 않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농가수요에 부합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도 불가능해 수심이 깊다. 국내 비료 생산업계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농협 공급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상황이고, 해외 수출시장에서는 중국·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이자 비료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해외시장 확대에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R&D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협회
2020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를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30일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국고 1100원을 지원받고, 가축분퇴비·퇴비는 특등급 국고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68만톤의 유기질비료에 대해 국고 1341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2월~5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같은 기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토양개량제를 변경·추가신청할 수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업체들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적자경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비료생산 체제이며 농협의 계열사인 상장기업 A사는 올 상반기 비료분야에서 4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연말 화학·유류분야의 영업성과를 합해도 사상 최악의 경영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50여년 역사를 지닌 국내 유수의 비료전문기업 B사는 최근 비료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환경규제 대응 시설비 급등으로 올해 사상최대의 적자경영을 나타낼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다른 비료전문기업 C사는 올 여름 한 달씩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두 달 간 일부 생산시설의 가동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고정비를 줄여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같은 국내 무기질비료산업의 몰락 직전의 상황은 한국비료협회 6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런 괴담과도 같은 상황이 비료업계의 현실이 됐을까? 취재 중에 만난 한 관계자는 현 무기질비료업계의 암담한 상황을 온수자청와(溫水煮靑蛙;천천히 끓는 물속의 청개구리)로 표현하며 곤혹스러워했다.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에 따르면 남해화학 등 6개 회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보관시에는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
농촌진흥청은 수박을 재배지로 옮겨 심는 아주심기에 알맞은 퇴비량을 제시하고, 토양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박은 과채류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2017년 기준 재배 면적은 1만 2661ha, 생산량은 50만6471톤이며 노지보다 시설 재배 면적(9935ha)이 4배가량 넓다. 올해 초 수박 가격이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달에 아주심기 하는 수박 면적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철 시설 수박 재배는 토양 요구량에 맞춰 퇴비를 줘야 한다. 수박 재배에 알맞은 퇴비량은 10아르(a)에 1500~2000kg으로, 밑거름으로 한 번에 줘야 한다.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흙에 염류가 쌓여, 생육 부진, 수량 감소 등 연작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토양에는 냄새 없이 잘 발효된 퇴비를 준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가축 퇴비를 주면 묘의 뿌리 내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 작물에 급성 시듦이 나타난다. 토양 관리에서도 수박은 이어지으면 생육이 나빠지므로(기지현상) 재배 후 5~7년간은 쉬어야 한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토질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