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을 포함해 총 126개 기업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 등 최종 12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이들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86개 창업기업 중에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농식품 벤처기업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과 융합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농업(22.1%) △그린바이오(14.0%) △플랫폼·온라인유통(11.6%) 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이 47.7%,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식품, 스낵, 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품가공 관련 기업이 31.4% △천연 식물성장촉진제 등을 개발·제조하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업 5.8% △기타 기업 15.1%로 집계됐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신규선정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43만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앞으로 농지 투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느슨하게 운용되는 농지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위한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영세·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경영지원 바우처’로 일괄 지급된다. 또 화훼·친환경·겨울수박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5개 부문 농가에는 가구당 100만원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에 총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 소관 정부안(129억원)보다 국회단계에서 1728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를 위한 농산업체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스마트팜 국가표준의 시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실용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기자재 등 스마트팜 제조기업 65개 내외를 선발해 표준적용 컨설팅과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스마트팜ICT 기자재가 농업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ICT기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호환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품조달 애로는 물론 시설도입 단가상승, 농가의 초기 시설구축 업체 종속화 등 신속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표준확산사업의 핵심지원내용은 지원업체가 초기 제품을 제작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해 조기에 국가표준이 스마트팜 기자재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적용된 표준적용에 대한 컨설팅, 적용된 표준 제품에 대한 검정바우처 지원도 연계해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제품개선-제품검정’의 전후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을 채용·운용한다. 농관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9개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이달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달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원들은 또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1644-8778
농관원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는 공익직불금 신청(4~5월)을 앞두고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받는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달 2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무보험 상태에 놓이고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22%)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에선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이달부터 국산 콩류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수입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이에 대응해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③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우선 2021부터 20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상황 등에
올해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219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상순 발생한 한파 피해농가 6813곳에 총 219억원(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지자체별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달 초 동해피해는 전남 2209㏊, 전북 257㏊, 제주 6317㏊, 광주광역시 103㏊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을 지원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로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을 품목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자금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눠진다. 사업화자금은 기업당 2억800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은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지원 외에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기업 선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서류평가에서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사업자로 전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달에 협약을 체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학교(경북대, 경상대)와 충북대학교(전북대, 건국대)를 각각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분야별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농업(41명) 분야와 동물방역(27명) 분야의 특수대학원이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올해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44개 과정, 1384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의 대상 33개 과정, 1096명 보다 확대됐다. 국립종자원은 2021년도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종자 관련 공무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특화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품질 검정, 종자검사 등 총 44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 교육(79회)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53%(734명), 종자 담당 공무원 20%(280명), 농생명 대학(원)생 10%(140명), 고등학생 10%(135명), 일반인 6%(80명), 외국인 1%(15명) 등 총 1384명이다. 종자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전문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종사자 과정으로 다육식물 육종기술, 채소 종자 생산관리, 품종보호 영상분석, 병리검정, 유전자 분석(심화), 조직배양기술, 성분분석 활용 등 9개 과정, 공무원 과정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등 2개 과정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