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한국형 쌀 생산벨트인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아시아 5개국에는 한국형 지능형 농장인 ‘K-스마트팜’ 신설과 정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분야 ODA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외교부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의결된 추진전략을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ODA 규모를 2021년 2467억원 규모에서 2027년 500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해 국가별·지역별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협력 분야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으로 ‘K-농업’의 확산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쌀이 주식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기치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이달 4일 보고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과 시장에 기초해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해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
새해에는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이앙기)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되고(7월 5일)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 농업부문에서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약관리법’ 개정(2021.6.15.)과 시행(2023.1.1.)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5), 농업환경(3), 작물보호(3), 농공(2), 원예(5), 축산(4) 등 6개 직류별로 총 22명을 선발한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2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진청 누리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gongchae.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진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7조357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가 구랍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한 2023년 농업예산은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이 증액됐으며, 2022년 예산(16조8767억원) 대비 2.8%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 대비 4807억원이 늘어난 17조357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한 해 예산이 17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원)을 고려하면 농업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조5000억원(8.9%) 증가한 셈”이라면서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은 3000억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789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해 예산을 통해 ‘힘차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비중이 높은 원예농가(법인 포함) 5만여 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리터당 901원하던 면세 등유 가격은 구랍 19일 기준 1329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 난방비용 역시 2020년 10a당 322만4000원에서 2022년에는 586만7000원으로 82%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12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서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법인)는 새해 1월 중에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구랍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게 됐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조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계류되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랍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여야 구분 없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 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의 전통은 사라지고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특히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져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농식품
2023년 중에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9일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2023년 중에 상환 도래 예정 금액은 약 9800억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기 자금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2.12.6~ 2022.12.12)했다.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한다. 또한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
농촌진흥청은 내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에 760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은 총 1조1476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2일 온라인을 통한 내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농진청의 2023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에 따르면, 총 47개 사업에 7604억원을 들여 △미래농업의 혁신기술 증진 △농생명 기술·자원 개발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식량안보·신수요 창출 다각화 △지역농업과 국제농업기술협력 등의 5개 R&D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내년도 농림식품 R&D 예산은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이 투자된다. 우선 농식품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체계 구축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 기업들이 유니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2022 농기자재 국제워크숍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친환경농자재,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기자재 8개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농기자재 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등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날인 28일은 코로나19 등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뚜렷한 수출성과를 나타낸 더기반(종자업체), 누보(완효성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유기질비료업체) 3개 기업에게 농기자재 산업육성 유공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표창 수여 후 각 기업의 성과발표를 통해 수출성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2023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와 2023년도 농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설명도 이어진다.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은 12개국 13명의 해외 전문가와 5명의 국내 전문가가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서 각국의 농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 45건의 규제혁신(28건)과 적극행정(17건)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 및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한 임대기한 완화 및 보증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선정됐다. 농지매입사업 지원 한도액 상향을 통해 시설투자 등으로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농가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꼽혔다.이와 함께 사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진행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편의 제공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받은 신기술 중 인증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 ‘KRC신기술제도’와 공사가 보유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해 농업 특수기업에게 기술력을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였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챗봇’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활용가능한 농지를 발굴해 귀농인·청년농에게 농지를 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이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이달 8일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한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진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3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의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보급으로 병 피해 확산에 선제 대응(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연구사)= 기후변화에 따른 병 피해에 대응해 병에 강한 ‘참동진’ 품종을 개발했다. 밥맛이 우수한 ‘신동진’의 상품(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 병 저항성이 향상된 대체 품종으로 야생 벼의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실용품종에 도입해 육종했다. ‘참동진’ 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 신기술시범사업,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거쳤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2022년 3,400ha, 2023년 10,000ha,